구성 | 성명 | 성별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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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위원 | 김수진 | 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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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진순 | 여 | 부위원장 | |
유혜진 | 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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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지수 | 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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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신영 | 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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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위원 | 박지수 | 여 | |
이행희 | 여 | 위원장 | |
교원위원 | 조중분 | 여 | 학교장 |
이기영 | 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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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진석 | 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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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목적) 이 규정은 양평중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(명칭 및 설치) 본 위원회는 양평중학교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하고 양평중학교에 설치한다.
(위원 정수 및 구성)
(위원의 자격)
(위원의 선출 시기)
(위원의 선출 시기)
(위원의 임기)
(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)
(위원의 자격 상실)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(위원의 의무)
(기능)
(심의사항 등)
(회의 소집)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(안건의 제출 및 발의)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/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 (단,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.)
(서류 제출 요구)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(의사 정족수)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 다만,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·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(회의 공개)
(회의록 작성)
(소위원회 설치)
(운영 경비)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,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.
제21조 (학교내의 자생조직)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. 단,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.
(간사)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.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